전국 8만5449건, 충북 3733건, 충남 6345건 소방설비 오작동 출동

2021년 소방설비 오작동에 의한 화재 출동 건수 관련 자료 (사진제공=최기상 의원실)

[동양일보 맹찬호 기자]지난해 충청권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 소방력 낭비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차 화재 출동 건수는 충북 3733건, 충남 6345건 등 모두 1만78건으로 집계됐다.

화재를 감지하고 일선 소방서에 자동으로 경보를 송출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경보가 실제 화재였던 경우는 10건(충북 4건, 충남 6건)에 불과해 화재 감지‧통보와 관련된 소방설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소방설비 오작동에 의한 출동은 비화재 대상 출동으로 실제 화재 발생 대상에 출동해야 할 소방력이 낭비되거나 대응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오작동 반복 발생 시 소방설비를 일부러 꺼두는 등 잘못된 조치로 정상 작동률이 감소하게 된다”며 “오작동에 의한 긴급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보·속보 설비의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화재 경보가 빈번한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 대상물에 화재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전달하기 위한 설비로, 해당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노유자(老幼者) 시설, 의료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맹찬호 기자 maengho@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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