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상향해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에 조기 마감됐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날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전세·반전세·월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 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지역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시는 청년 또는 청년 부부가 최대 7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약된 금융기관에 추천해주고, 대출 실행 이후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이율 5% 가운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신청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