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69%, KT 47%, SKT 30% 사용불가... 구글 동의 없으면 탑재도 어려워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급제폰·유심이동폰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4년간 총 71억원을 투입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및 '긴급구조용 측위 품질 제고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사별로 다르게 탑재해온 모듈이 긴급구조 측위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개발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기존 단말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하지만 올해 말 개발이 완료돼도 단말기에 모듈을 실제로 탑재해 최적화 등 테스트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규 단말기 적용은 2023년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존 단말기에 새로운 표준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8월12일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 13차 회의를 기점으로 기존 단말기에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을 탑재하는 경우 제조사의 OS 업데이트 주기를 고려해 최근 3년 이내 출시된 단말기까지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밝힌 것과 같이 3년 이내 출시 단말기에 OS를 업데이트해 표준모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입자를 기준으로 방통위가 밝힌 3년 이내 출시 단말기에만 표준모듈을 적용할 경우 △LGU+ 69% △KT 47% △SKT 30%의 가입자는 여전히 유심이동 시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지난 9월 5일 14차 회의에서는 이마저도 구글의 협조가 있어야만 기존 단말기에 이통3사의 측위모듈과 측위연동표준 모듈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가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표준모듈을 개발했지만 이는 표준이 탑재된 신규단말기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늦었지만 기존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심이동 등으로 긴급구조위치정보 서비스를 받지못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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