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폐농약빈병류 등 공동집하장 이송 조치... 불법소각 등 산불 발생 예방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수확기 이후 영농부산물 노천 불법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해당기간 동안 폐비닐, 폐농약빈병류 등을 공동집하장으로 이송 조치하는 한편 집하장에 산적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 집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수원의 반사필름·곤포사일리지는 농가에서 직접 수거, 읍․면을 통해 처리업체로 반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폐기물을 노천 등의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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