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열려... 의원 발의, 집행부 제출 안건·예산안 등 심의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청주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 30개 안전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15건이다.

또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혁신 창업‧벤처펀드 출자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처리한다.

특히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3년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을 심의한다.

또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폐회한다.

한편 2022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들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발의해 시민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완복 의원 등 10명)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12명)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등 19명)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김은숙 의원 등 11명)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등 10명) 등이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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