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법률 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23일 98회 당진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서영훈 의원이 '송·변전설비 154KV 주변 지역주민 보상·지원 법률제정 건의안'을 발표했다.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의회가 지난 23일 98회 당진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서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송·변전설비 154KV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3일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당진지역의 528개의 송전선로 중 45%에 해당하는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겪는 환경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국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2년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근거법령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15만 4천 볼트도 보상·지원 범위에 포함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는 당진시 뿐만 아니라 전국 15만 4천 볼트 주변 지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공감대 확산과 공정한 보상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서영훈 의원은 “경제발전과 산업육성이 우선시 되었던 시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키 위해 설치됐던 송변전 설비들로 당진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 보상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소외감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의회는 대통령실, 정부(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의장, 각 지방의회·지자체,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해 피해를 입고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상금 지원과 공정한 보상을 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당진 이은성 기자les701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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