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강력 제재 방안 모색
대입전형 모집대상 제한 등 법적근거 마련 제안

전국시도교육감들이 24일 오후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최근 학교 설립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영재학교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제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24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87회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광주교육청은 “본래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대학진학 유도를 위해 영재학교 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진학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의 졸업자 2.7~23.7%가 최근 3년(2019~2021년)간 의·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증가 추세다.

서울과학영재학교는 졸업생 371명 가운데 117명(31.5%)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해 88명(23.7%)이, 경기과학영재학교는 373명 중 65명(17.4%)이 지원해 34명(9.1%)이, 대전과학영재학교는 281명 중 18명(6.4%)이 지원해 모두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과학영재학교는 282명 중 32명(11.3%)이 지원해 14명(5.0%),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282명 중 13명(4.6%)이 지원해 10명(3.5%),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217명 중 12명(5.5%)이 지원해 6명(2.8%), 광주과학영재학교는 291명 중 13명(4.5%)이 지원해 8명(2.7%)이 진학했다.

올해 졸업생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은 123명 중 49명(40%), 대구는 93명 중 29명(31%), 경기는 126명 중 21명(17%), 대전은 87명 중 13명(15%), 세종은 92명 중 12명(13%), 인천은 76명 중 10명(13%), 광주는 89명 중 7명(8%) 등 증가 추세다.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공계열 진학을 적극 유도함과 동시에 의·약학계열 대학 지원 시 추천서 작성 미실시, 특화교육과정 교육비·장학금 환수 등 의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의·약학계열 입학전형 시 필수제출서류에서 추천서 제외 등 대학입학전형의 변화로 영재학교 학생이 어려움 없이 지원이 가능해 진학 제제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특히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졸업 취소 및 유예’에 대해 논의했으나 법률 자문을 통해 ‘3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이외의 대학 진학을 이유로 졸업을 취소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심지어 초·중등교육법 27조에 의하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등 상급학교에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진학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있다.

따라서 대학입시가 초·중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약학계열 학과 모집대상에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영재학교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대한 갈등요소와 사회적 논란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영재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교육 및 진학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고등교육법’에 고등학교 이하 특수목적을 띠는 학교의 설립·운영 목적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교원 정원·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확대’, ‘미래지향적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등의 안건도 다뤄졌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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