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청주시가 지급하는 어린이집 지원금을 횡령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갑질 등의 의혹을 받아온 국공립 청주 늘열린 어린이집에 결국 위탁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늘열린 어린이집 원장 A(여‧55)씨에 대한 위탁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어린이집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장 자격 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2020년 2월 개원한 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 야간 수당 등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흥덕구청은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흥덕경찰서는 A씨의 은행 계좌 내역을 일일이 살피는 한편 소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부 항목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 영유아보육법 위반(보조금 유용)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행정심판에서 충북도는 A씨의 의견을 기각했다.

청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A씨에 대한 심의를 가진 뒤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위탁 취소를 결정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청주시는 위탁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장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해서 흥덕구청 관계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맞지만, 후속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등)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 절차를 밟고 있으니 이를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A씨는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위탁 취소 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도 각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학부모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부당한 행위가 있어도 말을 못했었다”며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니 제발 아이들을 위한 원장이 새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A씨의 위탁취소 집행정지 의견을 인용할 경우, 그는 이 어린이집 원장직을 이어갈 수 있다. 이 의견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청주시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재위탁선정 작업에 돌입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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