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이사장, 김병국 의장 출마로 2파전 예상
김 의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전혀 아니다”

김병국 의장
김병국 의장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충북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입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국 의장이 충북법인택시조합을 직접 방문해 이번 조합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선거에는 이경재 충북법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과 김병국 시 의장 등 2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쳐 치열한 2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을 마친 김 의장은 전날 동양일보와 인터뷰에서 “시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 청주시 몇몇 법인택시 회사에서 조합 이사장으로 나와 달라고 했다”고 입후보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의 후보자 등록 소식이 전해지면서 택시업계 전반으로 ‘현직 시의장이 조합 이사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아니냐?’는 비난이 나와 이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는 공공기관에 속한다.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거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앞서 김 의장은 올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청주에서 운영하던 법인택시 회사 2곳을 모두 매각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8월 10일 충주지역 한 법인택시 회사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이어 지난 28일 여객운송 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아 조합원 지위를 재취득했다.

문제는 김 의장이 지난 8월 6일 충북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점이다. 김 의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충북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장의 지위와 충북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지위가 사적 이익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와 변호인단을 통해 운송조합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어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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