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원까지의 이자 2%(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올해 1월~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와 대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12월 9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신청 접수 순이며,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문의: ☏041-521-5606). 천안 최재기 기자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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