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간식.방학 점심 학교급식법 대상 미포함 주장
세종시교육청에 1년여간 업무제외 요구...협상 불발
학부모들 “처우개선말고 급식 질 높이는데 신경써달라”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 단설유치원 영양사들이 겨울방학 급.간식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유치원 영양사들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급식도 학기중 간식이나 방학 점심급식 등은 업무에서 제외된다며 유치원 등에 업무중단을 통보한 것.

이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은 질높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 제공이 우선인데 영양사들의 처우 개선만을 먼저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세종지부는 최근 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양사 업무가 아닌 학기중 간식 및 방학중 점심, 간식 업무 거부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세종지부 영양사분과에서는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학기 중 간식, 방학 중 점심.간식은 방과후 관련 업무로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했고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 9월, 11월 등 3차례에 협의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업무제외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과 10월에 전체 유치원 및 학교에 공문 발송, 유초등교육과에 문서 전달 등을 통해 겨울방학부터 업무를 중단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영양사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세종시교육청과 유초등교육과는 유아들과 학부모의 민원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영양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영양사들을 무시하고 겨울방학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무런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도시락조차 제공받지 못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겨울방학 점심과 간식 미운영에 따른 유아들의 피해는 영양사가 아닌 전적으로 세종시교육청과 유초등교육과의 방관과 무책임에 있음을 명확이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영양사들은 겨울방학 업무 전면 거부와 함께 각 유치원 앞 집회, 교육감 면담 투쟁 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투쟁 과정에서 영양사들에게 강압적으로 업무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유치원 및 학교 앞에서 노조 집행부가 집회를 실시하고 기관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30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양사 사태에 대해 1년여 시간동안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왔는데 다른 공무직들과 협상 등이 많이 있었다.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식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 “급.간식은 끊기지 않도록 방안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전모(소담동)씨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이 된 것은 유치원 급식 품질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질높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것 아니냐"면서 "학교급식법 개정됐다고 하지 않아도 될 업무부터 찾아서 투쟁까지 하고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보는 것인데 화가난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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