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사옥.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국가철도공단이 안전 확보,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사와 용역, 하도급 계약기준을 개정한다.

7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기산일을 사고발생일에서 공단이 인지한 날로 조정해 사고 보고 지연 또는 은폐를 예방한다.

200억원 이상 공사 평가 때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감점 10%를 계속 유지해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한다.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의 가점을 부여해 철도 분야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제출서류의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기로 했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