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계부로부터 친구와 함께 신체‧정신적 학대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오창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8일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충북의 한 중학교 교장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청주의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3월 11일 학교 교감으로부터 재학생 B양이 아버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경찰과 면담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면담했다는 내용만 보고받은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양은 같은 해 5월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C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B양 등은 B양의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성범죄 이외에도 B양은 지속적인 신체‧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A씨가 교감으로부터 B양이 학대를 받은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B양 등의 극단 선택 이후에도 A씨가 연수를 이유로 제주도에서 청주로 즉시 복귀하지 않은 점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봤다.

이후 징계위를 연 도 교육청은 2021년 10월 A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처분을 받은 그는 “학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라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3월 기각당했다. 이후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을 미루어봤을 때 학대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대 사실 파악을 전제로 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 기간 중 직무대리로 교감을 지정한 데다가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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