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31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부여군이 중부권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하면서 충남 전체로 확대됐다. 

현재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연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조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자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준수해야 한다.부여 박유화 기자 pyh566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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