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대표 발의 소형 화물차 랜터카 범위 포함 반대
회원들, “화물차 운전자 밥그릇 빼앗는 격”..법 개정안 추진 중단 요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개인용달협회 회원들이 소형 화물차를 렌터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소형 화물차 차주들이 속한 충북개인용달협회 회원 30여명은 10일 충주시 문화동 이종배 국회의원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법률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있는 차종으로 한정했지만, 법 일부 개정안은 화물자동차를 추가해 소형용달 차주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게 협회 회원들 주장이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률 일부 개정안은 화물자동차를 추가하고 승차정원 4인 이상 6인 이하 최대 적재량 0.7t 이하로 신규 조문을 신설해 자동차 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개정안 취지는 캠핑과 낚시,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는 레저 인구가 증가하며 레저용품을 적재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 대여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은 “법 개정 시 일부 렌터카 사업자 배만 불릴 뿐 사회적 약자인 화물차 운전자는 생활 터전은 물론 밥그릇을 빼앗는 격”이라며 “열악한 화물차 운전자를 사지로 내모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이종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보좌관에게 협회 측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 의원 측은 협회 회원 의견과 요구사항을 국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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