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어민보호 위한 '채취 기준 명시’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로 어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관광객 등 비어업인에 의한 '해루질'이 제한된다.

성일종(국민의 힘.서산·태안) 의원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다.

최근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가 늘어나면서 어족자원을 둘러싸고 지역 어민들과 마찰이 증가했다.

야간 갯벌 고립 등 인명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른 것을 고려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해 지역 수산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민과 해양레저인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taean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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