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2012-08-06 김정수
괴산군은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도시인 유입 촉진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이주한 55세 이하 농업인과 1년 이상 농업 외 직종에 일하다가 이주한 55세 이하의 귀농인 등이다.
이들에게는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가구의 주택수리비 일부가 지원된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보일러 교체, 지붕과 부엌수리, 화장실 개보수, 창문수리, 도배 등에 지원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괴산/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