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2012-09-09 동양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괴산·증평사무소(소장 이영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등 유통량이 많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괴산·증평사무소는 29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4명, 명예감시원 140여명, 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6일까지 제수·선물용 제조·가공업체 위주로 단속을 하고 17∼29일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친다.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소·돼지·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소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괴산·증평사무소는 농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괴산/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