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례문화 화장중심 ‘진일보’
장려금 지원 조례 의결
군민들 적극 호응 기대
괴산군의회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5일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병준 의원(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윤남진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이번 화장 장려금지원 조례는 사망일 현재 괴산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인 경우는 30만원이며 그 이외(납골당, 국립묘지 등)에는 20만원으로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하게 되며,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유골안치증명서 또는 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괴산군은 이 조례안 제정으로 군민의 화장장 사용 부담감 경감은 물론 전통적관습인 매장을 선호하는 주민들에게 개인·가족묘지 설치의 자율영역이 점차 묘지조성 한계에 따른 화장문화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병준 의원은 “뿌리 깊은 매장문화로 인한 심각한 묘지, 자연환경훼손, 불법 묘지 조성 등으로 실질적인 국토의 효율성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며 “이번에 의결된 조례를 통해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로 바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괴산/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