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오염방지 사업장 ‘오염방치’

정상가동여부 현지조사…과태료·개선명령·고발 조치
환경보전특위, 아이에스동서 등 3개곳 수범사례 발굴

2012-10-03     동양일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괴산군 관내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조치결과가 나왔다.

괴산군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는 지난달 2428일 열린 209회 임시회에서 206회 정례회 당시 현지조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했다.
206회 정례회는 지난 62573일 운영됐으며 환경보존특위는 이 기간 32개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벌였다.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리면
J업체는 페인트 작업을 규정된 작업장에서 하지 않고 노출된 공간에서 일을 했고 작업 시 발생된 쇳가루와 페인트 부산물이 쌓여 있는 점을 지적, 해당부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또 청안면
D업체는 폐수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수와 폐쇄형 작업장으로 악취에 대한 점감대책, 기름통 외부 방치로 유출된 기름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개선명령과 고발을 했고 악취발생지점에 후드설치와 기름통을 내부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

이밖에 괴산읍
T업체는 플라스틱 분해물의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로 수로로 들어가는 배출구를 사업장 내로 옮겼고 감물면 G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와 야적장 관리미흡 등에 따라 세륜 시설 측면 살수 보강과 부지 내 스프링클러 설치를 요구했다.
 
소수면 한 축사는 축사와 퇴비사 관리 소홀로 폐수가 세천으로 유입되고 파리 등 사멸을 위한 소독과 환경정비, 분뇨차량의 방치 등이 문제로 지적돼 세천 유입 방지, 소독과 정비, 우수유입방지시설 설치, 분뇨운반차량 사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이와 함께 감물면 오성리 아이에스동서
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태, 문광면 대명리 태경산업의 폐수·대기배출시설, 문광면 문방리 김석환씨 축사의 악취발생 여부와 퇴비화시설 설치 등 3건을 수범사례로 발굴했다. 괴산/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