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복지회관 매각 졸속 행정처리의 표본”

2012-10-10     동양일보
 음성군이 음성읍사무소 청사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복지회관을 매각하겠다고 밝히자 음성군의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군은 의회간담회 업무보고에서
음성군복지회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힉 변경계획’()을 보고했다.

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 상정에 앞서 음성읍사무소 청사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음성군 복지회관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회관 매각 사유는 건물 노후로 인해 매년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과다 소요와 활용도가 미흡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취지다
. 또 철거비용 예산 절감과 추후 음성읍사무소 청사이전 재원을 마련하고자 매각할 계획이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음성군 복지회관은 음성읍 읍내리 613-7 소재 토지 2321와 건물 지하 1, 지상 3층 등 2074규모로 재산가액이 공시지가로 2222274504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관련 음성군의회는 졸속행정이라며 매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이대웅 의원은
복지회관을 매각해서 음성읍사무소 신청사 건립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좋은 땅을 팔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손달섭 의원도
보수 재활용, 철거하겠다, 매각하겠다 등 최근 들어 수차례 변경되는 졸속행정을 초래하고 있다복지회관 매각은 공무원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정태완 의원은
노후 건물 방수비로 전년도 복지회관에 1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예산 낭비를 초래 했다있는 땅 팔아먹고 부지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3월 군정조정위원회의 음성복지회관 철거안 가결에 이어 지난 4월 군의회에서 음성군 복지회관 철거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았다.

이에 군은 복지회관을
7월중 45000만원을 들여 건물을 철거한 뒤 연말까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321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바 있다. <음성/서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