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시청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2012-11-11 최재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15일과 16일 각각 천안시청과 아산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형사 관련 법률상담 등 8개 분야로 편성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천안/최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