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린이집 과포화… 인가 제한

2012-11-15     서경석

 

 

 

 

아산시가 과포화 상태인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한다.

15일 시는 내년 1월부터 선장면을 제외한 16개 읍··동 지역의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키로 했다.

아산시는 그동안 온양 동 지역과 염치읍, 송악면등 13개 지역에 대해 인가를 제한해오다 이번에 탕정면과 음봉면, 영인면등 3개 지역을 내년부터 추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아산시 관내 5세 이하 영유아는 지난 91일 현재 22988명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원은 22483명으로 공급율이 영유아 대비 97.8%이른다. 정원 충족률은 79.7% 이다. 시내권인 동 지역은 영유아수 9158명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7개소로 공급률이 108.3%이고, .면지역은 영유아수 13830명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302개소로 공급률이 90.8% 이다. 이번에 어린이집 인가 추가 제한 지역의 공급률은 영인면 121.6%, 음봉면 97.6%, 탕정면 82.1% 이다.

기존에 제한지역중 이미 공급률이 100%를 초과한 지역은 온양2129.7%, 온양4155.3%, 온양6108.8%, 온양5101.2%이다.

시관계자는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산/서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