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학관ㆍ장학사,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2012-11-22 동양일보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보수, 처우, 복무, 임용(휴직ㆍ파견)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ㆍ교감 등으로 전ㆍ출입하면 자유로운 전직이 보장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교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은 지방직(일반직ㆍ기능직)과 국가직(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유아ㆍ특수ㆍ다문화ㆍ직업 교육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ㆍ운영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교육전문직 정원은 2007년부터 3년간 4148명으로 동결됐다가 2010년 4168명으로 20명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변동이 없었다. 올해는 4225명으로 소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