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점유물 단속

보행권 침해 노상적치물 일제정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012-11-22     류석만

공주시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점유물 단속에 나선다.

공주시는 도로부지를 불법 점용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점유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단속은 도시계획 도로구역 내 도로부지를 불법 점용해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안내표지판 △노상적치물 △도로점유 각종 판매대 등에 대해,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철거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30일까지 불법점유물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철거 등 시정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통해 △고발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집행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로불법점용시설물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공주시는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평소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개인소유의 불법점용시설물(옥룡동 소재)인 무허가 포장마차를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했다.

장광표 건설과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불법적치물 일제정비를 하게 됐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의 제 기능을 살려 깨끗하고 쾌적한 공주시의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류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