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외국 대학 들어선다
2012-11-25 정래수
세종시에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세종시 내 외국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에서도 가능해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불과 3㎞ 떨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제규모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지난 5월 독일 마틴루터대, 호주 울런공대, 일본 규슈공대 등과 세종시에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 대학 유치에 나섰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세종시에 외국 대학과 외국 고등학교 등이 지어질 수 있게 됐다”며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