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교육세 몰아주기 철회
분기별 계획에서 당초대로 매월 전출로
충북도가 열악한 지방세수 개선을 위해 검토했던 ‘교육세 전출주기 변경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다 도의회의 중재로 봉합돼 갈등이 불식되자마자 또 다시 ‘교육지원금 지급시시 변경’을 놓고 논란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세를 지난해와 같게 매월 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 매월 지원하던 교육지원금을 올해부터 분기별 또는 연말에 몰아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열악해 지고 있어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기간을 늘여 이자수익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일환이다.
현재 서울·부산·인천·경기·제주는 매월 지원하고 있으나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8개 시·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매월 도교육청에 넘겨주던 지방교육세 1270억원을 올해부터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에 4차례 끊어서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도는 지방교육세(1270억원)를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바꾸고 그 기간만큼 금융기관에 묶어두었을 때 발생하는 추가이자소득을 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불편해진 관계 때문에 도가 교육청을 손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특히 매월 주던 것을 분기별 또는 연말에 몰아줄 경우 교육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전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김희수 도 세정과장은 “올해 전출할 교육세는 1270억원으로, 충북도 도세 총액 6887억원의 18.4%에 이르는 규모”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교육세 전출주기 변경계획에 대해선 “매월 전출방식에서 분기별 전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방교육세 전출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나 사업비 증감을 요구하는 정책적 판단·결정이 아니고 단지 전출 주기를 매월 할 것인지 또는 3개월로 할 것인지 그 시기를 결정하는 실무적인 업무”라고 말했다.
올해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할 교육지원금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127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세 3.6%) 19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52억원, 무상급식 지원금 176억원, 마이스터고 육성지원금 2억원 등 8개 항목 1699억9400만원이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