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삼거리 등 금연구역 지정
2013-02-12 최재기
천안의 대표거리인 삼거리 공원과 야우리 광장이 오는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시는 지난해 7월23일 천안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지역 내 학교정화구역인 초·중·고 123개소와 문화재보호시설 19개소, 근린(도시)공원 39개소, 역·광장 6개소, 금연홍보거리 2개소 등 189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금연 구역에는 천안 12경에 포함된 천안삼거리 공원과 천안 야우리광장을 비롯해 천안역 동부광장, 봉명역 등 시민들이 많은 곳이 포함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천안/최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