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채워라” 조기취업 규제 ‘논란’

2013-07-10     동양일보
 
제도적 경색으로 충북도립대학 학생들의 조기 취업 기회가 차단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상반기 채용 시장이 열리면서 기업들의 취업 추천 의뢰가 쇄도하지만,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규정된 수업시간 때문에 학생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립대의 한 교수는 과거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이면 56명의 학생이 취업했는데, 조기 취업을 막는 규정 때문에 취업을 알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제(일부 3년제)인 이 대학은 2년 전만 해도 상반기 채용시장이 열리는 6월부터 졸업예정 학생들의 취업을 알선해왔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이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학점과 학위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조기 취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교육부도 여러 차례 지침을 내려 부정적하게 학사 운영을 하는 교원을 징계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며 조기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한 학기 학점당 이수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했고, 전문대학 학사편람도 수업시간의 4분의 3을 채워야 당해 교과목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4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F학점을 줘 졸업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대학 안팎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경직된 규정이라는 반론이 일고 있다.
조기 취업이 막히면서 이 대학의 61일 기준 취업률(지난 2월 졸업생 포함)47.2%로 지난해 이맘때 취업률(61.6%)보다 14.4%가 내려앉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이 대학은 5년 동안 연속해 지원받던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에서도 탈락했다.
대학 관계자는 취업이 절실한 학생에게 채용 기회를 포기하면서 수업시간을 채우라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온라인 강의로 갈음하는 등 수업 규정을 학생의 입장에서 탄력적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여름방학이 되기 전 취업을 내보는 등 변칙적으로 학사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조기취업을 원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으나, 교육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박승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