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정책·착한 마일리지제

백남윤 보은 삼승파출소 경사

2013-07-31     동양일보
 편도 1차선 도로를 가는데 앞에 가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갑니다.

처음에는 잠자코 따라가 주지만, 이게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냅다 앞지르기를 해서 중앙선을 침범합니다. 답답하던 마음이 뻥! 하고 뚫리면서 탁 트인 앞을 바라보며 운전을 하면 이보다 기쁠 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길게 꼬리가 늘어선 교차로에 도착해 신호를 기다립니다. 녹색 신호가 바뀌면, 과연 나는 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까.

앞에 가는 차들이 더디기만 한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입니까? 내 앞에서 노란불로 바뀝니다.

여기서 멈추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앞차에 바짝 붙어서 빨간불이 바뀐 것을 보면서도 슬쩍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조마조마 했던 마음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우와! 난 건넜다!”

하지만, 만약 운이 없게도 앞지르기를 했는데, 탁 트인 앞에 경찰차가 보인다면 어떨까요.

빨간불을 보며 아슬아슬하게 교차로를 지났는데 맞은편에서 경찰차가 보인다면, 그 기쁜 상황이 순식간에 숨이 턱 막히면서 엄청난 슬픔으로 바뀌고 벌금과 벌점이 주어집니다.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벌금 6만원, 벌점 30점, 신호위반으로 벌금 6만원, 벌점 15점, 도합 벌금 12만원, 벌점 45점으로 벌금내고, 45일간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리집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학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1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해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겠다고 서약하고,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점수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벌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벌점 45점이 되어 정치처분을 받아야 할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가지고 있다면 벌점이 35점으로 감해져서 정지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로 가셔서 착한 마일리지제 서약서에 서명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는 착한 마일리지제 서약운동은 단순한 일회성 운동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고자 시행하게 된 대한민국 교통선진화의 첫 출발입니다.

착한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관련 행정기관에서의 의지와 국민을 생각하는 진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교통선진화를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