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불여 튼튼
김영준 진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요즘 우리 소방당국에 화두가 되는 시책이 하나 있다.
다름아닌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업소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신규업소의 경우 이미 지난 2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있으며, 기존 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만 한다.
미가입시에는 행정질서벌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분명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안전확보와 만약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원활한 후속대처 방안으로 추진되는 시책이니 만큼 다중이용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가입 보험금은 대체로 일년에 5만~6만원 선이다.
이번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시책이지만 일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소방관들이 보험회사의 로비를 받고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거라고 오해들을 종종 한다.
각종 법적 근거와 안내문, 언론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지만 관심 밖의 업주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야간에 문을 여는 관계로 퇴근 후에 일일이 찾아가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사불여 튼튼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사전에 튼튼하게 준비하라는 뜻으로, 어쩌면 보험이야말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
집집마다 각종 보험 한 두개는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이런 보험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들어놓은 보험이라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주 자신은 물론 손님을 위한 이웃사랑 보험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세상은 둥글어서 결코 혼자서는 살지 못한다. 이 기회에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밑거름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해 본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보험가입과는 별개로 자신의 업소는 자기가 지킨다는 직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한순간이다. 화재를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 업소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건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이듯 화재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천재지변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재는 평소에 무관심과 안일함이 부른 참사라는 것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는 화재시 유일한 생명의 문으로 생각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이야말로 화재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피방안이며, 우리 모두가 행복으로 가는 소통의 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에 우리 소방당국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여,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행동하려는 모든 소방관들의 공직 이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름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각종 소방정책 중 하나다.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업주와 손님들이 마음 놓고 안전한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를 즐기며 공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가 안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국민안전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하면서까지 안전을 책임지려는 포석이다.
이 여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식처를 지켜내려는 우리 소방인들이 국민들에게 안전을 선물하고자 하는 시책이니만큼 모든 다중이용 업소들이 보험가입에 동참해 주시길 다시한번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