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2013-09-22 오상우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올 경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국외연수에 대한 연수 심사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연수결과를 공유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공무원은 공무국외연수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시 출국일 기준 1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첨부 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공무국외 여행자 본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지난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