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지원 보증액 5년간 6조원 추가 확대

예비 농어업인 창업 지원…법인·가공유통에 보증 확대 - "농신보, 1972년 설립 이후 전면적 제도 개선"

2014-01-15     동양일보

예비 농어업인에 대한 창업 지원이 이뤄지고 우수 농림어업자나 농어업 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유통업 분야에 대한 보증 우대나 지원도 확대된다.

이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1972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해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업 경험이 없는 젊은(45세 이하) 예비 농어업인도 신규 보증을 제공하고 귀농 후 3년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 우대(8590%), 보증료 인하(1억원 이하 0.30.1%)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력이 약한 농수산식품분야 사업체가 우수 농어업 기술을 보유할 경우는 보증료율 감면(0.2%포인트) 등 특례 보증을 제공하고 우수 농림어업자 보증 우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2010년부터 운용된 농식품부 모태펀드 투자 농림수산식품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도 우대폭(1530,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을 확대하고, 피보증업체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들에 대한 보증 비율도 확대(8595%)하고, 보증료는 인하(1억원 이하 0.30.1%)하기로 했다.

신용 우수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료율도 0.1~0.2% 내리고, 신용회복을 통한 재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업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보증한도 비율을 완화(2040%)하고, 법인 보증료율은 0.7~1.4%에서 0.2%포인트 인하한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한도도 개인(1015)과 법인(1550억원) 모두 늘린다.

농림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업에 대한 보증 지원 비중은 지난해 말 4177억원(전체 4.4%)에서 201823000억원 수준(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합 공동사업법인도 보증 대상인 농림수산단체에 포함하기로 했다.

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은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0.38%에서 0.2%, 지역조합은 0.027%에서 0.013%로 각각 내리고, 보증취급기관 제한을 폐지해 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출연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신보의 법인 보증은 지난해 9천억원(비중 10%)에서 2018년에는 51000억원(33.5%), 가공업자는 4000억원(4%)23000억원(15.1%), 신규 우대 보증은 09000억원(6.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보증액도 지난해 94천억원에서 5년 뒤에는 152000억원으로 58000억원이 증가하고, 이 중 39000억원이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보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과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이런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