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는 국가의 책무(責務)

김홍근 진천경찰서장

2014-05-20     동양일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서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포함), 직계친족·형제자매로 정의 되며 이외에도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피해자는 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되어야 한다.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국가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1차 접촉하는 경찰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적으로 법무부나 검찰청, 보건복지부등과 같이 타 부처 중심의 긴급지원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사건 발생초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지원을 위해  “피해자 임시숙소”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야간에 성·가정폭력 조사 후 ‘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한 숙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2014년 4월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경찰예산을 최초로 확보하여 단기간(1일~5일)동안 “피해자 임시숙소”의 숙박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숙박기간동안 전문보호시설 인계나 법무부 주거지원제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으로 연계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라는 권리고지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간 가해자에 대한 권리보호 제도였던 미란다원칙을 범죄피해자에게 적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폭행 등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건 신고차 방문하면 경찰은 사건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권리고지 확인서에 의해 ①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②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③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④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 주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각종 지원 단체에 연계해주는 제도이다

이렇듯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많이 마련되어 있으나, 피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중요성에 집중되어 피해자가 받아야할 보호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제도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옛 고사성어에 사목지신(徙木之信)이라고 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써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제도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 알리고 피해자에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제2의, 제3의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고 국가의 책무라 생각한다.
물론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경찰로써의 바램이지만, 앞으로는  인식부족으로 인해 소홀이 여겨왔던 피해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게 해주어 한발 한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