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처분 예고서비스 시행

2014-07-16     김정수

청주시가 체납처분 예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채권·급여 압류 등에 대해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내용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연찬회를 가진 후 46개 항목에 대한 홍보용 안내문을 만들었으며 시행을 앞두고 6월까지 사전 검토를 마쳤다.

최병덕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