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총학생회, 김윤배 총장 석사 학위 취소 요청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관련해 청주대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주대 교수회에 이어 총학생회가 23일 김윤배 총장의 석사 학위 취소를 요청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청주대 대학원 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김윤배 총장의 석사논문 중 87.5% 즉 40페이지 중 35페이지가 이영배 등의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총학생회는 김 총장의 논문 표절이 청주대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4장 21조 학위수여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김 총장의 석사논문표절과 학위수여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2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청주대 대학원학위수여규정 4장 21조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2일 교수회도 김윤배 총장의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청석학원 이사회에 학위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청주대 총학생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관선 이사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오는 29일 교육부까지 도보행진에 나설 계획이다. 총학생회 집행부 200여명은 29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대를 출발해 청주역과 조치원을 거쳐 오후 4시께 교육부에 도착해 관선 이사 파견 요청서와 서명 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총학생회는 22일부터 재학생과 시민, 인근 상인 등을 대상으로 관선이사 파견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또한 충북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청주대 정상화를 위해 김윤배 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을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대는 적립금에서 107억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38억원을 추가로 적립하겠다고 ‘2013년 적립금 운용계획’을 보고했으나, 결산 결과 적립금에서는 29억원만 사용하고 추가로 145억원을 더 적립해 누적적립금을 3000억원 가까이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누적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순위 6위에 해당하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사립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와 구멍 뚫린 ‘사립학교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유명무실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학 재단의 병폐를 척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