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체납세금을 마무리 하자
안 태 준 흥덕구청 세무과장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에서 청주시로 복귀한지 이제 1달여 지나고 있다. 이곳으로 오자마자 10여일 만에 시의회 행정감사 등 너무나도 바뻣던 시간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누구나 연초에 세웠던 결심과 계획들을 그동안 이루었던 일들과 실행하지 못한 일들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된다.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좀 더 노력하고 행복한 계획들을 세워 실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연말에는 내가 이행해야 할 기본 의무도 잘 이행했는지 한 번 뒤돌아보자.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납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납부기한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바쁜 일상으로 납부 장소에 가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청주시에서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방법과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비롯하여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무인공과금 수납기 운영, 지방세 포탈서비스‘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모든 카드(통장)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고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시스템, ARS(201-5000~8000)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방세 그린앱 고지 및 납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된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그리고 각종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된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 처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실 부과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야말로 내 재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연말이면 시청과 구청의 세무관련 부서들은 증가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한 납부 안내와 독려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올해를 보내면서 지금이라도 밀린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여 체납세금 없는 깔끔한 해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새해에는‘으뜸 청주’성숙한 시민으로서 내가 이행해야 할 의무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자그마한 계획도 함께 세워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