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인터넷 도박 30대 구속
2015-04-21 김국기 기자
(영동=동양일보 김국기 기자) 영동경찰서는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한 최모(38)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 포커게임에 사용되는 코인을 충전하기 위해 65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다.
블로그에 광고글을 게시해 10차례에 걸쳐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가 유포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일명 ‘오토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투해 도박자에게 유리하게 자동으로 배팅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에 유통된 점으로 미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자 및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