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지방자치법 개정, 인구중심정책 답습 안 돼"

25일 국회토론회서 부단체장 정수 추가 조항 등 수정 의견 군 단위 ‘특례군’ 도입·소규모마을경계변경 간소화 제안 ‘눈길’

2019-03-25     지영수
이시종 충북지사가 25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25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백재현·이명수·황주홍 의원)과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지사를 비롯해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먼저 이 지사는 인구수만을 고려한 부단체장 정수 관련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 시·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정무부지사 2명을 두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여기에 조례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0만명 이상 시·도는 2명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사는 인구 500만명 이상일 때 2명을 추가하는 대신, 인구가 300만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면적이 1만5000㎢ 이상일 때 2명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냈다.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부단체장을 2명 추가할 수 있는 시·도는 서울시와 경기도뿐이지만, 이 지사의 수정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부산·경남(인구), 강원·경북(면적)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외국에 비해 과다한 행정수요를 갖고 있는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해소를 위해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단체장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해 시·도와 시·군·구간 갈등 해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와 대비되는 ‘인구 3만 미만·인구밀도 40명 미만’ 군(郡) 단위에 대한 특례군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재정적 특례는 확대되는 추세이나 군 지역의 지원방안은 미흡해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으로 국가와 지방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인구수,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제안했다.

충북 단양군 등 전국 23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또 자치단체 간 소규모 마을단위의 경계변경에 대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찬성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자고 제안했다.

충북도내에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청주시 북이면 금대리·옥수리와 괴산군 청안면 6개리, 진천군 초평면 5개리 등은 인근 증평군 증평읍,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는 증평군 도안면, 상주시 화북면과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는 괴산군 청천면,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는 음성군 감곡면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