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서’가 ‘분양권’으로 둔갑... 웃돈 거래
“오송 현대힐스테이트에 속지 마세요-대기업 브랜드로 현혹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청주 오송현대힐스테이트가 조합원 모집(변경) 공고와 함께 조합원 모집에 나선 가운데 ‘조합원 가입서’가 ‘분양권’으로 둔갑해 수천만원의 웃돈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칭 ‘오송역현대지역주택조합’은 지난 5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측에 ‘조합원 변경금지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당 조합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 과열 양상이 되면서 귀 조합원들이 당 조합의 호의로 받은 혜택으로 사업승인전이라 법적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조합원 가입서를 분양권이라 칭하여 웃돈 수천만원을 붙여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들을 적발했다”며 “이런 행위들은 사기 및 주택법 위반, 주택공급질서 교란죄 등의 중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주 흥덕구에 살고 있는 A(50) 씨는 “청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청주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며 “그래서 오송 현대힐스테이트 조합원 모집공고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때마침 잘 아는 지인이 조합원가입서를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웃돈을 주고 샀다”고 말했다. A씨는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가칭 오송 현대지역주택조합이 떠안고 있는 리스크는 많다. 그 중에서도 현재 상태에서 확보하고 있는 땅 부지가 없다는 점이다. 주택조합 역시 아직은 설립인가 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조합은 지난해 10월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후 환지계획-공고-환지계획인가-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만 받은 상태다.
공동주택부지인 1만3659㎡(체비지)가 있긴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조합의 환지계획인가가 나와야지 체비지를 팔아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칭 오송현대지역주택조합이 1차로 실시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은 지난 4월 10일 했다. 이때 명칭은 오송역마크써밋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였다.
이후 5월 25일 2차로 변경공고를 냈는데 이때 명칭이 ‘마크써밋’에서 ‘현대’로 바뀐다.
‘현대힐스테이트’는 지역주택조합에 이름만 빌려주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업무협약(MOU)으로 법적 책임을 떠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서를 놓고 수천만원의 거래가 진짜로 성행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지역주택조합에서 혜택을 준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측에 공문을 보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로선 오송현대지역주택조합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송현대지역주택조합과 시행대행사인 A건설과 B도시개발은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1차 모집공고한 ‘마크써밋’은 B도시개발의 자회사다. ‘마크써밋’ 지역주택조합이 공고때 제출한 토지조서에서 ‘상태’ 모든 항목에 ‘계약’이라고 쓰여있지만 계약된 상황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 현대지역주택조합 토지조서에는 ‘상태’ 항목이 모두 빠진 상태로 게시됐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