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수화상병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남태우 충북도 친환경원예특작팀장
[동양일보]우리 국민과 가장 친숙한 과일로서 명절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사과가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에위니아 아미로보라(Erwinia amylovora) 세균에 의해 발생하고, 진전되면서 줄기와 잎이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어가는 병으로 사과, 배, 자두 등 180종 이상의 장미과 식물에서 발병되고 있다.
일단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고 전염력이 강해 발병주를 중심으로 과원전체를 매몰하는 박멸위주의 방제를 하고 있다. 주요 감염경로도 매개곤충의 전파, 비바람을 통한 자연적 감염, 정지·전정작업 도구에 의한 전파 등으로 추론되는 등 아직 정확한 전염 경로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방제작업을 위해 정부는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돼 1993년부터 법정 금지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1780년 미국 뉴욕 허드슨밸리에서 최초로 발견됐으며, 19세기 중반 미국, 캐나다에서 큰 피해를 줬고, 이후 서유럽을 거쳐 터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및 중국 서부 인접국까지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배나무 과수원에서 첫 발생됐고, 충북도는 2015년 8월 제천시 백운면 지역에서 발생이 첫 확인됐다.
발생면적도 2015년 2농가 1㏊에서 2018년 74농가 51㏊, 2019년 145농가 89㏊ 2020년(6월 16일) 390농가 222㏊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충북 과수산업 전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추가확산 방지와 농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충북도는 과수화상병 종합대책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과수화상병 발생과원 중심 폐원·보상 방안 마련, 대체작목 선정 및 대체산업육성, 지역사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추진과 전담팀 구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항구적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의심신고에서 공적방제를 위한 매몰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발생지 인근의 방화곤충 통제와 양봉 등 방화곤충 사육자에 대한 교육과 과수화상병 감염지역 양봉이동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과수화상병 의심주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에 강한 저항성 대목과 품종개발 보급과 밀식재배를 대신할 새로운 과원재배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전지·전정 등 과원작업 도구 및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타 과수원으로의 병원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충북도는 피해농가의 가슴 아픈 심정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확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조기 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피해농업인이 대체작목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콩, 고구마 등 우수 품종 공급과 신농법 기술지도도 병행해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지에서 아열대 작물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신규 소득작목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충북사과의 이미지 하락 방지를 위해서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사업 확산과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를 통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것이다.
유통·판매에 있어서도 온라인 홍보를 공격적으로 추진, 과수화상병 이미지와 충북지역 과수와의 연결고리도 조기에 차단, 과수농가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과수화상병 종합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늘 과수농가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해 과수화상병 항구적 방제와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