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 완화 개정...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공지 완화 등
2020-10-11 한종수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지역 요구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수렴·반영했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가설건축물의 면적적용기준 명확화 △실내건축검사 대상 및 주기 신설 △공개공지 설치기준 완화 △사용승인(건축신고) 업무대행수수료 개선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주차공간을 확대 증설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차전용건축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제외했고 공개공지의 위치 및 형태, 최소폭 등의 기준을 삭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으로 시민 재산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