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11월 가입품목 복숭아, 자두, 매실, 인삼 등 오는 27일까지 가입

2020-11-16     엄재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와 사업 실시지역이 다르다.

충북은 오는 27일까지 복숭아, 자두, 매실, 인삼, 양파, 한지형마늘,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등을 가입할 수 있다. 포도는 12월 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이다.

단양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미자는 오는 27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기상이변으로 가뭄, 호우,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농업인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식변화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결과 충북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규모는 2만962농가, 2만1776㏊로 2019년 최종 가입면적 1만9780㏊보다 1996㏊ 증가했다.

연도별 가입실적은 2017년 1민718㏊→2018년 1만6538㏊→ 2019년 1만9780㏊로 증가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20~25%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총 보험료의 10~15%만 부담하면 된다.

충북도 유기농산과 관계자는 “매년 농업재해로 도내 많은 농업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