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식 / 문 : 연차휴가 이월 사용 여부
답 : 1년간 사용 않을 시 소멸… 다음연도 이월은 문제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계절적으로 업무량 증가 변동이 심한 사업장이므로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량이 많은 계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가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1년 미만 계속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한 경우 월 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바, 이러한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상에 대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이라고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보상 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여 이월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이월사용을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