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도립 조선인학교 폐교 ‘극’ 막을 올리다
이충호 박사·충북도립대학 명예홍보대사
[동양일보]●6항목 문제의 등장 민족교육의 액살(扼殺)(2)
조선인의 민족교육 액살(扼殺)을 노리는 6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지 말라.
(2) 민족 교과를 과외로 하라.
(3) 정원제를 지켜라.
(4) 학생들의 집단 진정을 하지 말라.
(5) 채용되지 않은 교원을 교단에 세우지 말라.
(6) 교직원 이외의 자를 교직원 회의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고, 조선인 교사를 내쫓고(5와 6), 조선인으로서의 교육 내용을 배제하고 (1과 2), 조선인 학생 수를 제한하고(3), 그 위에다가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금지한다(4)는 엄격한 제한을 가한 것이다.
이것은 즉 민족교육을 추방하고 동화교육의 회복을 도모하는 도교위의 도전장이었다. 이것을 정식으로 제의한 1년 반 후, 그 미친 영향은 도립 조선인 학교 폐교 ‘극’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6항목의 제시는 도교위에 의해서 필연적이었어도, 조선인 학교 측으로는 뜻밖의 일이었다. 1953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학교의 존망이 걸린 듯한 문제가 제시된 것은 거의 없고, 비교적 평온한 수업의 나날을 보내온 것이다.
PTA 연합회는 다음 해인 1954년 1월 11일과 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6항목이야말로 헌법이나 교육의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말하고, 수락을 거부하는 태도가 분명했다. 민주주의 정신 및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선다면 정부·도쿄도 측이야말로, 일체의 차별과 탄압을 중지하고, (1) “바른 민족교육을 받아들이도록 독자적인 교육기관(학교)을 세우는 협조를 할 것”이었고, 구체적으로는 (2) “교육을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3) “교사는 원칙적으로 조선인을 채용하고, 교과는 독자적인 편성을 해야 한다”고 반론한 것이다(<민족교육>지.).
재일조선인은 이와 같이 민족교육을 호소할 때마다, 늘 “일본 군국주의를 위해 30여 년간 민족교육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해 온 역사적 특수성”과 “일본인과는 사회적 생활 조건, 언어, 풍습, 역사 등 모든 점에서 다른” 민족적 독자성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 본질의 사정을 정부, 특히 일본 측은 좀처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도교위는 PTA 연합회의 회답을 인정하지 않고,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교섭을 거듭했다. 그런데 도교위의 자세는 점점 고압적으로 되었고, 3월 16일에는 20일 오후 5시까지로 6항목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타절한다는 일방적인 통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소위 무조건 항복을 강요했다. 고생한 후 국회에서는 ‘편향 교육’ 사정을 구실로 한 교육 2 법안을 심의 중이고(3월 26일 강행 체결), 정부는 민주교육에 공격을 가하고, 도교위의 강경한 태도에 의지하고 있다.
민주운동의 힘도 교육 2법안 반대에 집중되고, 조선인 학교 문제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다른 한편 조선인 측에 의해서 예산 타절은 학교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돌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동 교육의 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도교위는 여기에 기회를 타서 공갈을 쳤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사이 교섭의 경과는 책자
'민족의 아이' 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조선학교의 교사로서 이것에 관계된 가지이(梶井) 씨는 이에 관한 힘 관계를 보아 와서 “문제의 발단에서 시종 선수를 잡아서 놓아주고, 지켜서 일변도로 몰아넣고, 후퇴를 거듭한 PTA 측의 표정은 완전히 비창(悲愴) 그대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梶井, 전게서, 143쪽.).
이렇게 해서 3월 20일 어떠한 대안이나 수정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PTA 측은 도교위가 낸 각서 ‘도립 조선인 학교 운영에 대한 각서’를 승인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6개 항목의 각서는 다음과 같다(都敎育廳 學務部, ‘東京 도립 조선인 학교에 관한 자료’ 1954년 6월. 이하 교육청 관계의 공식 문서는 본 자료에 의함.).
또 ( ) 속에서 언급한 내용은 ‘內外敎育版’이 해설한 도교위의 목표이다.
1. 이데올로기 교육에 대해서-교육기본법의 정신에 따를 일은 물론 보통 정도로 짜인 정치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필적하는 오해를 초래하는 듯한 일은 행하지 않는다(공산주의 교육이라는 것을 최대의 문제로 했다).
2. 민족 과목의 취급에 대해서-교육 제 법규에 따르는 建前上 원칙으로서 과외를 행함(민족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넣는 것은 할 수 없다).
3. 아동 학생의 정원에 대해서-학교 발족 당초의 사정도 있으므로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마음대로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은 행할 수 없다(도에서 정한 정원을 무시해서 희망자를 계속 넣고 이 정도의 학생이 있으니까 의자․책상을 준비, 교실을 만들고 교원을 증원하자고 오로지 요구한 사항을 억제한 것).
4. 학생의 집단 진정에 대해서-교육위원회가 부형 대표의 의견을 모은 것을 신뢰하고, 학생들의 집단 진정은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진정 투쟁을 발발시켜 학생 아동 특히 고교생을 빈번히 동원하고, 그 결과 교육청의 기능이 마비되는 듯한 사태가 점점 있었으므로)….
5. 미발령 교원에 대해서-법규에 따라 미발령 교원은 가르칠 수 없다(용무 원 그 밖의 명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조선인 교원이 약 30명이 있는데, 이것을 중지시킬 것).
6. 직원회의 구성에 대해서-정규 직원 이외에는 참석시키지 말 것(PTA 대표나 미발령 교원도 참가․학교 운영은 PTA의 지시대로 추진되었다. 이 1항은 학교 운영의 주도권을 정상적인 형태로 바꾸기 위한 최저의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