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PM(개인형이동장치), 알고 탑시다

김창희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2021-08-02     동양일보
김창희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동양일보]2021. 5. 13.부터 PM(Personal Mobility) 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약 한 달간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전개한 후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PM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로 이용자는 20세 전·후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공유형과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운행 대수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또한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안전한 PM의 운행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PM 운전 시, 교통법규준수 등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대학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PM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내용은 인도주행·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다양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가 단속이 되더라도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PM을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하다보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운전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하여 벌점이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 취득이 제한되는 결격처분이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결격처분이 부여되는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음주 수치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에 대하여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이 되고 취소처분이 된 경우 사안에 따라 2년 이내의 결격기간이 부여된다.

둘째, 단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결격처분 1년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자동차 등)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만약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나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 합의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형사처벌이 수반될 수 있다.

PM은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편리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단속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운전자 본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