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멈춰버린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시행을 바란다.
김주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인권기자단 기자(카톨릭꽃동네대학교 4학년)
[동양일보]2013년. 충북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최종 각하 처분된 해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의 다툼 끝에 결국 충북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왜 다툼의 중심이 될까?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두발검사 및 복장 단속 금지, 체벌 금지 등의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다.
학생들이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등의 참여권을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세부 내용 때문이다.
충남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29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등을 지적하며 동성애 조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동성애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추락한다는 내용도 연관성이 떨어져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 서울, 전북, 광주 4곳에서 제정·시행되고 있고, 강원, 충북, 대전, 경남, 전남 5곳은 계류 중이며, 인천, 세종, 충남, 대구, 경북, 울산, 부산, 제주 8곳은 제정을 위해 운동 중에 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곳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박환보, 2021)하였다.
그 결과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 감소, 각종 검사(용모검사, 복장검사, 소지품검사 등) 감소, 민감한 개인정보 공개(교육비 미납, 징계사실, 성적 등) 감소로 나타났다.
누군가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어쩌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누구의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는 권리 등은 당연한 것이다.
성인의 일기장, 서랍 등의 사적인 영역을 허락 없이 볼 수 없는 것처럼 학생들의 사적인 영역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생들은 ‘생각이 어리다,’, ‘미숙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억압되었다.
많이 늦었지만, 우리는 이제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면, 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장애인의 권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진 적은 없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일 수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 자체를 존중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
나의 인권을 존중·배려받기 위해서는 나도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