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택배업 편파행정 진위여부 파악 필요하다
업체간 영업권 다툼이 군으로 불똥 튀어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영동지역 택배 업체간 영업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영동군의 편파적 행정을 의심케 하는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A택배업체가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주유했다는 사실을 B택배업체 관계자가 당국에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B업체는 지난해 10월 영동군청에서 A·B업체와 군 관계자 등 3자 대면을 통해 B업체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A업체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당국에 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B업체는 영동군 학산면에 45㎡ 규모의 컨테이너를 놓고 과일출하 영업을 하던중 햇볕이나 비를 피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 채양을 달았으나 신고가 들어 와 어쩔수 없이 단속을 나왔다는 영동군의 조치에 철거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B업체는 영동읍 회동로 103의 A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B업체 관계자는 "이곳은 철도청, 고속철, 영동군 부지가 겹쳐져 있고, 한 부지에 여러 필지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나오고 허가 건축물을 지을수 있 었는지, 하치장 주변 감나무가 없어졌는데 실태 조사는 했는지 궁긍하다"며 "차량 출입 시 하루 종일 중앙선 침범과 교통 법규 위반이 빈번하고, 사무실 가건축물 조건 충족 여부와 불법 소각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업체는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514-37이 지적도상 답인데 지난해 7월 조립식 건축물 짓고 택배영업을 한다고 수차례 영동군에 신고했는데 차일피일 미룰 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C업체가 신고했다며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특히 A업체는 충남 금산군 '배'번호 택배 차량 3대로 영동군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인도에 입간판을 세우고, 영업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면사무소에 신고해도 철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란색 번호판의 '배'번호 택배차량은 지정된 사람 외에 타인에게 양도나 임대를 할수 없고, 유사 영업행위도 할수 없어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영동군이 A택배와 연관된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까닭을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갑질과 불법의혹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동 임재업 기자 imup00@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