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불법영업’ 파문

현대百 “교육과정 30일 기준 넘지 않으면 문제없는 행위” 청주시교육청 “교육일수 중요치 않아 연속성 있다면 불법” 지역 교육시설 “대기업이 법 피해 나가려 꼼수 운영한 것”

2022-03-21     박승룡
현대백화점 충청점 전경.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현대백화점 충청점 문화센터(평생교육시설)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동안 운영해온 교육 강좌가 ‘불법영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6개월에서 18세 미만은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 당국은 예외규정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과 ‘30일 미만 교육과정’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이 문화센터는 신체놀이와 예술놀이, 통합놀이 등 총 20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소 4개월부터 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

이 센터 프로그램 중 부모가 참가하는 체험활동은 ‘프리미엄 키즈쿠킹’ 강좌가 유일하다.

수년째 운영 되고있는 △발레 △방송댄스 △피아노 △영어학습 등 영유아들의 개인 교육행위는 학원법상 금지돼 있는 종목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경우 학원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어 학원법에 접촉된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30일 교육과정만 넘기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는 법령에 따라 한 종목당 최대 12일 과정으로 종료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윤종선 선임실장은 21일 “청주시교육청과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협의 과정에 있다”며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 행정명령에 따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운영기일이 30일 미만이라고 주장해도 연계된 교육 일정이 기준(30일)을 넘는다면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청주시교육청 관계자는“한 교육과정이 12일 만에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속으로 이어진 과정이 30일을 넘으면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에 어긋난다. 문제점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평생교육시설들도 대기업이 ‘꼼수운영’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케이크 만들기’ 등 체험활동은 한 과정으로 종료될 수 있지만 개인교습 분야(발레, 방송댄스, 피아노, 영어학습)는 단기과정을 끝낼 수 없는 연속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는 “학습에 대한 교육과정은 한 과정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이 교육에 관련된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대기업이 잔꾀를 부려 편법운영하는 것은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영세해 홍보조차 못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홈페이지에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애매한 학원법이 지자체와 운영체(평생교육시설)의 갈등으로 번지자 국회(19~20대)는 ‘학원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안이 자동 폐기되거나 아직 상정조차 못 한 상태다.

학원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학원법 개정을 조건으로 1년간 단속 유예를 발표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기간은 종료됐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