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내북초 일대 주민들, “과속단속 카메라 없애 달라”

2022-03-23     신우식
정작 내북초등학교 바로 앞 도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다.(사진=신우식 기자)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보은 내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를 두고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내북초 앞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학교와 멀리 떨어져 아이들에 대한 사고 예방보다 단속만이 목적인 것 같다”라며 “아이들도 전부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 보행자가 없음에도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시속 30㎞이하로 서행하게 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내북초 앞 과속단속 카메라는 학교 바로 앞 도로가 아닌 학교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다. 이 도로의 통행량은 많은 편인데, 특정 시간 한화 보은사업장으로 출퇴근 하는 차량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과속단속 카메라로 인해 정체를 빚기도 한다. 이 카메라에는 2021년~2022년 3월 20일까지 약 1년간 3333건(2021년 2506건, 올해 827건)의 과속운전이 적발됐다.

주민 임모(68)씨는 “도로교통법에는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구역을 설정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도 지자체와 경찰은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가덕중학교의 경우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제한속도가 시속 60㎞다. 스쿨존마다 규정 속도가 천차만별이다. 이 곳도 스쿨존을 해제하던지 규정 속도를 조정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철거나 제한속도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각기 다른 제한속도는 왕복 차선 수, 그 도로의 원래 제한속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내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카메라는 학교와 약 200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설치돼 있다. (사진=신우식 기자)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충북경찰청은 전국 최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지수 점검‧평가 계획을 수립해 학교 별 최소 1개 이상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했다. 내북초 앞 과속단속 카메라도 이때 설치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은 보은군청이 지정했고, 카메라 설치 위치도 내북초와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카메라 설치 이전에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도로 옆 농경지로 떨어지는 전도, 전복 사고가 간간이 발생했는데, 설치 이후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결정하고, 경찰은 그저 운영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20~30㎞로 제한하고,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